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