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특별보호구역시ㆍ도야생생물보호멸종위기야생동물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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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1.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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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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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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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