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1.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