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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