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멸종위기야생생물보전증식ㆍ복원보전대책서식현황생태학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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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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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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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