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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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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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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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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