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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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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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 작은발톱수달 | Aonyx cinereus 나. 파충류(REPTILIA)…
제1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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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학술 연구의 범위제11조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제13조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제13조의2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3조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제14조 · 보호시설 등제14조의2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제14조의3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제14조의4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