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6 (검역관리인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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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6(검역관리인의 임무)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ㆍ출고ㆍ이동ㆍ소독에 관한 사항
2.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3.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의 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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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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