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1.삭제<2024.2.27>
2.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5.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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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 작은발톱수달 | Aonyx cinereus 나. 파충류(REPTILIA)…
제3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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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포상금의 지급제38조의2 · 보상금제39조 · 권한의 위임제39조의2 · 업무의 위탁제39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9조의4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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