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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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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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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