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8호만 해당하고,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제2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65조에 따른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10.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3호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활동진흥원: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58조에 따른 청소년교류센터: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