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의3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폐기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와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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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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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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