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 제4조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 제6조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 제11조 · 운전면허 종류
- 제12조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제13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제14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 제15조 ·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제16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 제17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 제18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제19조 · 운전면허 갱신 등
- 제20조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 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 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 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 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 제30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 제31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 제32조 ·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 제45조 ·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 제46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제47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 제48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 제49조 ·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 제50조 · 손실보상
- 제51조 ·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 제52조 · 퇴거지역의 범위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 제57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 제58조
- 제59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 제60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 제61조 · 보고 및 검사
- 제62조 · 권한의 위임
- 제63조 · 업무의 위탁
- 제64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2의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 제20의2조 ·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 제20의3조 ·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0의4조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20의5조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제21의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 제21의3조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 제21의4조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1의5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 제28의2조 · 검사 업무의 위탁
- 제29의2조 ·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9의3조 ·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9의4조 ·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0의2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 제43의2조 ·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 제48의2조 ·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 제50의2조 · 인증업무의 위탁
- 제60의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 제60의3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 제60의4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 제60의5조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제60의6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 제6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