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4. 제4조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6. 제6조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운전면허 종류
  12. 제12조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3. 제13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14. 제14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15. 제15조 ·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6. 제16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17. 제17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18. 제18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9. 제19조 · 운전면허 갱신 등
  20. 제20조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21. 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22. 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23. 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24. 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25. 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6. 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27. 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8. 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29. 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30. 제30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31. 제31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32. 제32조 ·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45. 제45조 ·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46. 제46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47. 제47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48. 제48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49. 제49조 ·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50. 제50조 · 손실보상
  51. 제51조 ·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52. 제52조 · 퇴거지역의 범위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57. 제57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58. 제58조
  59. 제59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60. 제60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61. 제61조 · 보고 및 검사
  62. 제62조 · 권한의 위임
  63. 제63조 · 업무의 위탁
  64. 제64조 · 과태료 부과기준
  65. 제12조의2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66. 제20조의2 ·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67. 제20조의3 ·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68. 제20조의4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69. 제20조의5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70. 제21조의2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71. 제21조의3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72. 제21조의4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73. 제21조의5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74. 제28조의2 · 검사 업무의 위탁
  75. 제29조의2 ·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6. 제29조의3 ·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7. 제29조의4 ·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8. 제30조의2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79. 제43조의2 ·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80. 제48조의2 ·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81. 제50조의2 · 인증업무의 위탁
  82. 제60조의2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83. 제60조의3 ·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84. 제60조의4 ·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85. 제60조의5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86. 제60조의6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87. 제6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8. 제6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