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4. 제4조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6. 제6조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 제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11. 제11조 · 운전면허 종류
  12. 제12조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3. 제13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14. 제14조 ·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15. 제15조 ·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6. 제16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17. 제17조 ·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18. 제18조 ·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9. 제19조 · 운전면허 갱신 등
  20. 제20조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21. 제21조 ·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22. 제22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23. 제23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24. 제24조 ·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25. 제25조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6. 제26조 ·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27. 제27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28. 제28조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29. 제29조 ·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30. 제30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31. 제31조 ·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32. 제32조 ·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45. 제45조 ·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46. 제46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47. 제47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48. 제48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49. 제49조 ·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50. 제50조 · 손실보상
  51. 제51조 ·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52. 제52조 · 퇴거지역의 범위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57. 제57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58. 제58조
  59. 제59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60. 제60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61. 제61조 · 보고 및 검사
  62. 제62조 · 권한의 위임
  63. 제63조 · 업무의 위탁
  64. 제64조 · 과태료 부과기준
  65. 제12의2조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66. 제20의2조 ·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67. 제20의3조 ·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68. 제20의4조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69. 제20의5조 ·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70. 제21의2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71. 제21의3조 ·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72. 제21의4조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73. 제21의5조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74. 제28의2조 · 검사 업무의 위탁
  75. 제29의2조 ·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6. 제29의3조 ·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7. 제29의4조 ·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78. 제30의2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79. 제43의2조 ·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80. 제48의2조 ·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81. 제50의2조 · 인증업무의 위탁
  82. 제60의2조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83. 제60의3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84. 제60의4조 ·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85. 제60의5조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86. 제60의6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87. 제6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8. 제6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