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신체검사철도차량정비기술자관제자격증명시험제63의2조고유식별정보운전적성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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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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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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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