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공공시설 손실부담
2.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