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경비사유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세입세출예산하자보수보증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공공시설 손실부담
2.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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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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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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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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