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청렴서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렴서약제계약청렴서약서투명성과공정성높이기입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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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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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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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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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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