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6. 제6조 ·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산림레포츠지도사
  13. 제13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
  14. 제14조 · 자연휴양림의 조성
  15. 제15조
  16. 제16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19. 제19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20. 제20조 · 산림욕장등의 조성
  21. 제21조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22. 제22조 ·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23. 제23조 · 숲길의 조성 등
  24. 제24조 ·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25. 제25조 ·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26. 제26조 · 숲길 등의 협의매수
  27. 제27조 ·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28. 제28조 · 산악구조대의 운영
  29. 제29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30. 제30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31. 제31조 · 토지 등의 매수
  32. 제32조 · 권리의무 등의 승계
  33. 제33조 · 청문
  34. 제34조 · 권한의 위임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6조의2 ·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40. 제11조의2 · 산림치유지도사
  41. 제11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42. 제11조의4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43. 제11조의5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44. 제11조의6 ·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45. 제11조의7 ·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46. 제12조의2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47. 제16조의2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48. 제20조의2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49. 제21조의2 ·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50. 제21조의3 ·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51. 제21조의4
  52. 제21조의5 ·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53. 제21조의6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54. 제22조의2 · 숲길의 종류
  55. 제22조의3 ·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56. 제23조의2 · 숲길의 운영ㆍ관리
  57. 제23조의3 · 국가숲길의 지정
  58. 제23조의4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59. 제23조의5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60. 제25조의2 · 숲길 예약탐방제
  61. 제25조의3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62. 제27조의2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63. 제28조의2 · 산림문화의 확산
  64. 제28조의3 ·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65. 제28조의4 · 국내외 교류협력
  66. 제28조의5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67. 제31조의2 · 수수료
  68. 제32조의2 · 보고ㆍ검사
  69. 제34조의2
  70. 제34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1. 제36조의2
  72.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