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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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9.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2019.12.3>
⑥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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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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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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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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