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탁받임직원제34의3조전문기관공무원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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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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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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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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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