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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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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