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욕장등조성계획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산림욕장등자연휴양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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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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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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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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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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