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운영ㆍ관리국가숲길산림청장대통령령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농림축산식품부령제23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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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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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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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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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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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