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행위숲길건조물ㆍ농작물이나제23의5조숲길관리청더럽히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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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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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