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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