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1.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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