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숲길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숲길의 종류등산트레킹탐방활동시점과종점이휴양ㆍ치유숲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1.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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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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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