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5조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산림치유지도사자격증자격제11의5조거짓이나자격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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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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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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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