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접근 권한자통합정보시스템교통카드데이터권한자접근조치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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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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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