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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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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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1조의8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제11조의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의10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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