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3-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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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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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