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요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②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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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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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제11조의2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제11조의3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제11조의4 ·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제11조의5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1조의6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7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1조의8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제11조의9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1조의10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제12조 · 재정지원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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