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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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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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