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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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