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것으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