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4.11.12>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9>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