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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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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4.11.12>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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