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 요약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의료법위탁병원의료기관진료위탁특수임무부상자보훈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2. 조문 관계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