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6.21, 2023.5.23>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 여부를 해당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을 결정하는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위탁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