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철구의 지급)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38조(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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