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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5.9, 2023.5.23, 2023.7.11>
1.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삭제 <2015.12.30>
5.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6.법 제79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80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8.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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