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삭제 <2016.6.21>
②「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증명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등록신청인이 특수임무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결정서, 신체장애진단서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임무유공자 해당 여부 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1.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특수임무유공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3.특수임무유공자의 부와 모 사이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특수임무유공자의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따로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보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