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6급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②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