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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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통보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지를 결정할 때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등록신청인,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군 첩보부대의 장 등에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2.26, 2012.1.26>
⑤삭제 <2023.5.23>
⑥삭제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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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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