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부의 신청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