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대부의 신청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대부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의 신청만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