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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진료의 종류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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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1>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21,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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