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진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진료의 종류 등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료법보훈병원진료특수임무부상자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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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1>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6.21,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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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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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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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