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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납입의 고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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