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조문 원문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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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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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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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