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삭제 <2016.11.29>.
취업지원의 제한정당한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개월취업지원업체등사유로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삭제 <2016.11.29>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 조문 관계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삭제 <2016.1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