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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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6.11.29>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아 면직된 날부터 1년
②삭제 <2016.11.29>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5.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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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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