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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