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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보조금의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보조금의 지급)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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