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조금의 지급)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