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2.1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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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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