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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