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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품위손상행위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0.8.4>
1.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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