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2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16.11.2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법 제3조제2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3.제7조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결과 통보의 접수
4.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제8조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서의 발급
5의2.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5의3.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6.법 제7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7.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8.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9.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0.법 제11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11.법 제11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2.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3.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4.제14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5.제15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보의 접수
16.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7.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16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법 제15조의2 및 이 영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법 제1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21.법 제20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1의2. 법 제2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1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ㆍ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2.법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및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23.법 제23조에 따른 취업통지
24.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5.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
26.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7.법 제28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8.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29.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0.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31. ', ' [제31호는 제21호의3으로 이동 <2016.11.29> ]']]
32.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3.법 제34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35.법 제44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6.법 제47조 및 이 영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7.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8.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8의2.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9.법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9의2.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0.법 제75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40의2.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1.법 제7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61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법 제78조 및 이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법 제79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46.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2.2.1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