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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약제비용의 부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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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6.6.21, 2021.10.19, 2023.5.23>
1.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 약제비용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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