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2023.5.23>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4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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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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