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등록신청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등록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18.12.31, 2020.8.4>
1.특수임무유공자
2.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