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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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한다. <개정 2012.1.26, 2016.6.21, 2018.12.31, 2020.8.4>
1.특수임무유공자
2.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외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서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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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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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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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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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